여관 방화로 3명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전효정 2025. 7. 10. 17:49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지난해 9월 21일 청주시 남주동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 전원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해하겠다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진 않지만, 불을 지른 뒤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3명이 숨졌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MBC충북 /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