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 근로복지공단에 1억9000만원 배상 판결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34)이 근로복지공단에 1억9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10일 근로복지공단이 전주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전주환이 재판 과정에서 아무런 의견도 제출하지 않아, 재판부는 ‘무변론’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내용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고, 법원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전주환은 2022년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당시 전주환은 A씨를 불법 촬영하고 351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전주환이 스토킹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전주환은 2023년 10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경북북부제2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 수감됐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에게 유족급여 1억9000여 만원 등을 지급했다. 공단은 이 금액을 전주환에게 달라며 구상권 청구 소송을 냈다. 구상권은 제3자가 대신 물어준 돈을 원래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한편 A씨 유족은 안전 조치를 제대로 못한 서울교통공사에도 책임이 있다며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전주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작년 5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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