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중생 집단 성폭행·불법 촬영 가해자들, 7년 만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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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유포한 이들이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희)는 10일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 특정범죄가중법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주범 A(22·당시 15세)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학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학대한 혐의와 강간 장면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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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유포한 이들이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희)는 10일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 특정범죄가중법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주범 A(22·당시 15세)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 B(22·당시 15세)씨 등 3명은 특수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18년 8월 28일 공중화장실과 후배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4세)의 나체를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하면서 함께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학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학대한 혐의와 강간 장면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해 2월에서야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됐다. 범행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고소가 이뤄진만큼 최초에는 불송치됐지만, 재수사 요청 이후 일부 혐의가 송치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약 3개월간 관련자 11회 조사 등 보완수사를 진행, A씨의 협박 사실과 공범의 범행 가담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및 학교폭력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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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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