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투셀 기술이전 반환] ②거래소 심사 구멍, 투자자만 리스크 떠안아

김유림 2025. 7. 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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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의 특례상장 회사에 대한 심사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핵심 기술의 특허가 등록되지 않은 '출원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특허 등록까지는 1년 반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술은 지재권 확보가 전혀 보장되지 않은 출원 기술에 불과하다.

결국 거래소는 출원 상태에 불과한 기술을 '플랫폼 기술 보유'로 간주하고 상장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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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안 된 특허, ‘지재권 보유’ 표기
거래소 심사 통과, 계약 무산된 기술

한국거래소의 특례상장 회사에 대한 심사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핵심 기술의 특허가 등록되지 않은 ‘출원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투자설명서와 증권신고서에 ‘지적재산권 보유’라는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결국 상장 이후 ‘특허 침해 우려로 인한 계약해지’라는 사태로 번지면서 그 피해는 투자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투셀은 지난 5월 23일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에 입성했다. 상장 당시 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검토하고 승인한 투자설명서와 증권신고서에는 링커 오파스(OHPAS), 페이로드 PMT 및 넥사테칸 등 3개 플랫폼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유 중이라고 명시돼 있다. 

인투셀은 투자설명서에서 “지적재산권을 통해 매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핵심 기술은 자사 고유의 독점적 기술에 기반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관련 분쟁이나 소송 사례도 없어 특허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의 소지도 낮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는 넥사테칸의 경우 2024년 12월에 특허가 출원됐을 뿐 등록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다. 통상적으로 특허 등록까지는 1년 반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술은 지재권 확보가 전혀 보장되지 않은 출원 기술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투자설명서에 ‘지적재산권 확보’라고 명시된 점은 사실상 허위에 가깝고, 이를 걸러내지 못한 거래소의 심사 체계에도 심각한 허점이 있었다. 

특히 거래소와 금감원의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지재권 보유’ 문구를 그대로 용인한 것은 치명적이었다. 한 바이오전문 변리사는 “출원 기술은 지재권 ‘보유’가 아니라 지재권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라며 “등록이 되지 않을 위험성을 감안해 투자자에게 명확히 고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은 에이비엘바이오가 넥사테칸 기술의 특허 문제를 이유로 계약을 반환하면서 본격화됐다. 에이비엘바이오는 “넥사테칸과 동일한 구조의 약물이 중국 특허로 선행 공개됐음을 확인했다”며 “이후 인투셀에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아무 조치가 없어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인투셀은 “넥사테칸 계열은 총 30종이며 문제가 된 건 1종뿐”이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증권신고서 어디에도 ‘30종 시리즈’라는 표현은 없다. 더 큰 문제는 에이비엘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계약한 넥사테칸이 동일한 물질이었다는 점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까지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상장 밸류에이션의 핵심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결국 거래소는 출원 상태에 불과한 기술을 ‘플랫폼 기술 보유’로 간주하고 상장을 승인했다. 기술성평가와 상장심의위원회 모두 해당 기술의 독자성, 특허 안정성, 경쟁 회피 가능성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 관계자는 “인투셀이 이날 장 마감 후 공개한 입장문을 참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유림 기자 youfore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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