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혐의' 태일, 징역 3년 6개월 법정 구속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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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NCT 출신 태일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 등 3명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블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태일은 1심 선고 후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태일은 2016년 NCT U로 데뷔, NCT 127 등으로 활동했으나, 지난해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팀에서 퇴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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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기자] 그룹 NCT 출신 태일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 등 3명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블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태일은 1심 선고 후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이들이 초범이며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공범 2인과 함께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누워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태일은 지인 2인과 함께 지난해 6월 13일 새벽 2시 33분께 이태원 주점에서 우연히 외국인 여성인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셨고, 이후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방배동에 있는 주거지로 향했다. 피의자들은 이날 오전 4시부터 4시 30분께까지 만취해 의식을 잃고 누워 있던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자수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2개월간 끈질긴 수사 끝에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자수서를 제출했다"라며 "이걸 진정한 의미의 자수라고 볼 수 있을지 매우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태일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께 정말 큰 피해를 드렸다는 것에 대해 가장 크게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저에게 실망감을 느끼신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 선처해 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보탬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보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은 2016년 NCT U로 데뷔, NCT 127 등으로 활동했으나, 지난해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팀에서 퇴출됐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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