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구속 뒤 첫 공판 불출석... 특검 "또 불출석하면 구인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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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뒤 열린 첫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올 4월 기소된 후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 비상계엄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정거부가 아니냐"는 재판부 질문에 고개를 저은 뒤 출석 통지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의 증인신문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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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가고 싶어도 교도관 호송 있어야 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뒤 열린 첫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올 4월 기소된 후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 비상계엄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비상계엄 관련 재판 공소유지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불출석이 반복될 수 있다며 재판부에 '구인영장 고려'를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가피한 불출석'이라고 항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10차 공판을 약 한 시간 앞두고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재판 참석한 뒤에야 이 사실을 알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정거부가 아니냐"는 재판부 질문에 고개를 저은 뒤 출석 통지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형사소송규칙 45조는 피고인 소환장을 늦어도 재판 출석 일시 12시간 이전에 송달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날 새벽 2시쯤 재구속이 결정된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시간상 송달이 불가능했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교도관이 통지를 받지 못해 출석하고 싶어도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며 불출석이 반복되면 구인영장 발부 등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공판에 출석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출석 의무도 갖는다"고 촉구했다. 이어 "(법원) 휴정기에도 추가 기일을 지정해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 법원은 연 2회 하계 및 동계 휴정기를 갖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모든 재판기일을 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냈다.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의 증인신문으로 진행했다. 증인들 증언을 조서로 남기면 윤 전 대통령이 다음 공판기일에 출석해 증언 기록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준장)은 재판 내내 비상계엄 당시 상황이 답답했던 듯 손짓을 동원해가며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담화를 어떻게 봤냐는 검찰 질문에 정 전 처장은 "저희는 수십년간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위기상황, 치안이 불안정할 때를 대비해 비상계엄을 연습해왔다"며 "시국 답답함을 표하다 왜 갑자기 분위기 전환해 계엄을 선포한 것인지,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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