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선 도의원 ‘강원생활도민제’ 활성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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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생활도민제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임미선 의원은 "도내 인구감소 지역의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9배에 달하며, 이들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강원생활도민제가 우리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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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생활도민제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임미선(비례)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이 발의한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문관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제휴시설 지정 근거 마련 △제도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제공 △생활도민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 등을 신설해 생활도민 가입을 유도하고 제도 운영 효과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 5월부터 모바일 강원생활도민증을 통해 도내 18개 시군의 공공·민간 제휴시설 177곳에서 입장료 및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 중이며, 올해 7월 기준 가입자가 7000명을 넘어섰다.
임미선 의원은 “도내 인구감소 지역의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9배에 달하며, 이들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강원생활도민제가 우리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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