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버그인가?" 요리 먹다 '깜짝', 시큼하고 까만 가루의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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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음식점이 미국과 태국에서 들여온 개미를 올린 음식 1억 2천만 원어치를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식품으로 쓸 수 없는 개미를 조리해 판매한 혐의로 음식점 운영자 A씨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블로그나 SNS 등 온라인에 올라온 게시물을 통해 일부 음식점에서 개미를 올린 메뉴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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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음식점이 미국과 태국에서 들여온 개미를 올린 음식 1억 2천만 원어치를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식품으로 쓸 수 없는 개미를 조리해 판매한 혐의로 음식점 운영자 A씨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블로그나 SNS 등 온라인에 올라온 게시물을 통해 일부 음식점에서 개미를 올린 메뉴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개미 제품 2종을 EMS 등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들여왔다. 이후 올해 1월까지 약 3년 9개월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에 '산미'를 더하겠다며 개미 3~5마리를 일부 메뉴에 얹어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이런 방식으로 개미를 올려 판매한 횟수는 약 1만 2천건으로, 총 판매금액은 약 1억 2천만원에 달했다.
우리나라에서 식용이 허용된 곤충은 메뚜기, 밀웜(갈색거저리 유충) 등 10종뿐이며, 개미는 식품 원료로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개미를 식재료로 사용하려면 식약처에 별도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을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식품으로 사용 가능한 원료를 식약처 누리집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특히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자는 식재료를 구매하거나 사용하기 전 반드시 적법한 원료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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