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예뻐 내 스타일이야" 여직원 성추행한 직장 상사 실형 선고

윤평호 기자 2025. 7. 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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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직장상사가 휴일 동아리 모임에서 30대 회사 여직원을 성추행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2년간 취업 제한을 최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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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 대전일보DB

50대 직장상사가 휴일 동아리 모임에서 30대 회사 여직원을 성추행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2년간 취업 제한을 최근 선고했다.

A 씨는 식품전문대기업의 아산공장 과장으로 재임하며 지난해 6월 아산시 음봉면 한 펜션에서 사내 축구 동아리 모임을 하던 중 30대 여직원과 노래방에 단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의 가슴을 쳐다보며 "너무 예뻐 내 스타일이야"라고 말했다. 또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일어나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옆 자리에 앉힌 뒤 신체 부위를 수회 만지는 등 10여분 간 성추행했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수개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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