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동안 손 놓고선…‘살피겠다’ 대통령 한 마디에 다급해진 국토부

권준영 2025. 7. 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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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지역주택조합(지주택) 문제에 대해 뒷짐만 지고 있던 국토교통부가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돌연 분주해졌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주택 문제는 구조적 허점에서 비롯된 만큼, 이제는 국토부가 단편적 대응이 아닌 근본적 해결 방안 중심의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며 "100% 토지 확보 후 조합 설립을 허용하거나 조합원 모집 단계부터 금융기관 예치 및 자금 사용계획을 사전 승인하는 것 등의 제도도 사업 투명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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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국토교통부 제공]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지역주택조합(지주택) 문제에 대해 뒷짐만 지고 있던 국토교통부가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돌연 분주해졌다.

1980년 처음 도입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겼어도 꼼짝하지 않다가 뒤늦게 부랴부랴 챙겨보겠다고 나선 국토부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10일 국토부는 지주택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간 지주택 사업에서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등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돼 왔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지주택 피해 민원인의 호소를 접한 뒤 ‘살펴보고 있다’는 한마디에 정부가 지난달 말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618개 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시·군·구는 개별 조합별로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의 거짓·과장광고, 분담금 사용과 각종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여부 등 조합 운영 전반에 걸친 불법, 부당행위 일체를 점검한다.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분쟁이 심각한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토부, 공정위, 권익위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실태점검과 특별합동점검은 8월 말까지 이뤄진다. 국토부는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요구·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필요 시 수사의뢰 등 사법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숱한 갈등을 촉발시킨 지주택 문제를 뒤늦게 손보는 국토부를 놓고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대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주택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면서 “긴 시간 동안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됐는데도 방치해 놨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명칭이 조합이라고 돼 있으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도시정비법의 재개발·재건축조합처럼 생각하고 그냥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주택 사업은 보통의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법적으로 의무 고지하는 조치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명확한 토지 확보율을 의무 고지하는 것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주택 문제는 구조적 허점에서 비롯된 만큼, 이제는 국토부가 단편적 대응이 아닌 근본적 해결 방안 중심의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며 “100% 토지 확보 후 조합 설립을 허용하거나 조합원 모집 단계부터 금융기관 예치 및 자금 사용계획을 사전 승인하는 것 등의 제도도 사업 투명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가이드라인이 아닌, 강제력 있는 입법과 감독 기구 설치를 통해 신뢰받는 구조로 재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형석 우대빵 부동산연구소장은 “토지 소유자들의 전체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홍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공사비 증액도 원가연동제로 조달청 단가에 고정시키는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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