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옵션비 돌려내!” 테슬라 국내 차주 집단소송, 7월 말 첫 재판

김임수 기자 2025. 7. 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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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국내 소유주들이 FSD(full self driving·완전자율주행 기능) 옵션 비용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집단소송 첫 재판이 7월 말경 시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테슬라코리아는 매년 자율주행이 도입될 수 있을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만해 왔다. 회사를 믿고 큰 돈을 내고 옵션을 구입했는데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니 환불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사실 한국에서는 완전자율주행 기술 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를 인정하면 불완전 판매가 될까 봐 숨기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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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상대 매매대금 반환 소송 7월24일 첫 변론
"기술 혁신의 이름 아래 소비자 금전적 피해 입어"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AP=연합뉴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국내 소유주들이 FSD(full self driving·완전자율주행 기능) 옵션 비용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집단소송 첫 재판이 7월 말경 시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미국에서 환불 판결이 나온 가운데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0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테슬라 소유주 100여명이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차량 구입 시 FSD 옵션을 함께 구매했음에도 기능을 정상 제공받지 못하자 테슬라코리아 측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을 해제하고 비용을 돌려달라는 게 소송의 골자다.

FSD 옵션은 운전자가 목적지를 설정하면 자동으로 주행하는 '오토파일럿' 기능을 비롯해 '자동주차', '차량호출' 기능 등으로 구성됐다. 테슬라코리아는 2017년부터 차량을 판매하면서 1000만원에 육박하는 해당 옵션을 판매해 왔으나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FSD 옵션 구매자들은 현대·기아차에서 무상 제공하는 '주차 공간 내 자동 전·후진 기능'조차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테슬라코리아는 매년 자율주행이 도입될 수 있을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만해 왔다. 회사를 믿고 큰 돈을 내고 옵션을 구입했는데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니 환불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사실 한국에서는 완전자율주행 기술 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를 인정하면 불완전 판매가 될까 봐 숨기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美서 환불 판결 나오기도…테슬라, '빅3' 로펌 선임

이번 집단소송이 더욱 이목을 끄는 건 최근 해외에서 비슷한 취지의 소송이 제기돼 실제 환불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의 한 변호사는 테슬라 측 중재 요청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해 결국 1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환불받았다.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동인 측은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 FSD 작동불능에 대한 불만이 많았으나 곧 작동된다는 식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잠재워 왔다"라며 "이번 소송은 기술 혁신의 이름 아래 소비자들이 실제 금전적 피해를 보면서도 아무런 해결책을 보장받지 못하는 처사에 경종을 울리고 소비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확인받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소송"이라고 전했다.

한편, 테슬라코리아는 국대 빅3 로펌 가운데 한 곳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하는 중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차량 소유주들이 완전자율주행 기능이 당장 도입되기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옵션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테슬라코리아 측은 현재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한국에서는 일부 기능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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