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셋이서 외국인 집단성폭행…NCT 퇴출 태일,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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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외국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그룹 NCT 출신 태일(31·본명 문태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이모씨, 홍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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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외국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그룹 NCT 출신 태일(31·본명 문태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이모씨, 홍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태일은 지난해 6월13일 오전 4시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공범 이씨 주거지에서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던 중국 국적 여성 관광객을 일행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 당일 오전 2시33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한 주점에서 피해 여성을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다 여성이 만취하자 택시에 태워 이씨 주거지로 이동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태일 등 3명은 특수준강간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기소 됐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2인 이상이 합동해 범행하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적용된다.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태일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태일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께 큰 피해를 드려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실망감 느낀 모든 분께도 너무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은 2016년 4월 그룹 'NCT' 산하 유닛 'NCT U'로 데뷔했다. 그룹 내 또 다른 유닛 'NCT 127'에서도 활동했다. 논란이 일자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0월 태일을 팀에서 탈퇴시킨 데 이어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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