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학교수들 “조국은 희생양…李대통령, 광복절 특별사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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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법학 교수 34명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법학 원로 및 교수들은 조 전 대표의 사면과 복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대통령 비서실에 전달했다.
교수들은 이와 더불어 내란 세력 청산과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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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법학 교수 34명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법학 원로 및 교수들은 조 전 대표의 사면과 복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대통령 비서실에 전달했다.
탄원서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찬운 한양대 법전원 교수 등 법학계 원로 및 중진 인사들이 함께 제출했다.
법학 교수들은 조 전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를 "초미세 먼지 털이식,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라고 비판하며 "조 전 대표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까지 검찰권 남용의 희생양이 되는 참극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교수들은 이와 더불어 내란 세력 청산과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가 대법원 형 확정 후 수감 직전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함을 주장하고, 이에 저항해 탄핵소추를 이끌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추천에서도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조 전 대표로 하여금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함께 내란을 청산하는 데 일조하도록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정권의 숙원인 검찰개혁과 함께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단행하는 것은 불법·부당한 권력 남용을 바로잡는 조치가 될 것이고, 국민통합의 상징적 조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만기 출소 예정일은 오는 2026년 12월15일이다.
한편 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대통령 재직 당시 검찰권 오남용 사건을 조사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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