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영장 기각에 법조계 “수사 범위 명확히 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집사로 불린 김모(48)씨 관련 사건에 대해 청구한 압수 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10일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당초 특검법 취지에 따라 수사 대상을 폭넓게 보는 게 맞다”는 반론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해당 의혹이 특검법에서 규정한 김 여사 관련 16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김 여사가 경제적 수익을 얻었다는 추측만으로는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대 수사 기간 150일이 길다면 길 수도 있지만 광범위한 수사 대상을 고려하면 짧다고 볼 수 있다”면서 “시간이 제한된 만큼 수사 범위를 좁혀서 수사하는 게 오히려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특검 측은 여전히 해당 의혹은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코바나컨텐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는 특검법 규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며 “그런 부분을 잘 소명해서 영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법 취지가 그동안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모두 살펴보라는 것”이라며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해 수사 대상을 폭넓게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은 지난 3일 ‘1호 강제수사’ 사건인 삼부토건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앞두고, 법원에서 ‘보정(수정) 권고’를 받았다고 한다. 특검 관계자는 “압수 수색 대상이 10여 곳에 이르러 보안 유지 차원에서 장소별로 영장을 청구하면서 복사본(부본)을 첨부했는데, 담당 판사가 각 영장별로 전체 장소에 대한 부본을 첨부해달라고 했고 바로 수정했다”면서 “영장 원본의 내용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특검은 3일 삼부토건 본사·관계사·관계자 자택 등 13곳을 압수 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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