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 전 소속사 대표, ‘음원 사재기’ 혐의 2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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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스트리밍 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순위를 끌어올린 이른바 '음원 사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심에서는 이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을 감형하며 "이 대표 등이 음원 순위를 조작한 행위는 건전한 유통 질서를 훼손한 것은 맞지만, 그 효과가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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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홍보대행사 관련자들도
법원 “순위조작 효과 크지 않아”

음원 스트리밍 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순위를 끌어올린 이른바 ‘음원 사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최보원·류창성 부장판사)는 10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밀라그로 이재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이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을 감형하며 “이 대표 등이 음원 순위를 조작한 행위는 건전한 유통 질서를 훼손한 것은 맞지만, 그 효과가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에는 이 대표 외에도 기획사 및 홍보대행사 관계자 5명이 함께 연루됐다. 이들 역시 2심에서 감형돼 징역 1년, 징역 6개월~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반면 이 대표 등의 의뢰로 음원 순위를 조작한 음반 제작자 겸 마케팅 업자 김모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영향을 줄 새로운 사정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약 1년간 국내 주요 음원 플랫폼에서 총 15개 음원의 스트리밍 수를 172만7985회 조작한 혐의로 작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음원 순위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영업 브로커를 통해 공범을 모집한 뒤, 500여대의 가상 PC와 대량으로 구매한 IP 주소,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활용해 스트리밍 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대표는 2019년 가수 영탁의 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차트 순위를 높이기 위해 사재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가수 영탁 본인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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