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가 공개하지 않은 글, AI 학습에서 제외…네이버 약관 개정

조윤주 2025. 7. 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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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사용자가 비공개 처리한 데이터는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3일 이용약관을 개정해 사용자가 삭제·비공개 등의 조치를 한 콘텐츠는 AI 분야 기술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고 공지했다.

다만 사용자가 공개한 콘텐츠의 경우, 서비스 개선과 새로운 서비스 제공, AI 연구 개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약관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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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네이버가 사용자가 비공개 처리한 데이터는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3일 이용약관을 개정해 사용자가 삭제·비공개 등의 조치를 한 콘텐츠는 AI 분야 기술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고 공지했다.

다만 사용자가 공개한 콘텐츠의 경우, 서비스 개선과 새로운 서비스 제공, AI 연구 개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약관에 추가됐다.

네이버는 구글과 카카오와 달리, 사용자제작콘텐츠(UGC)를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데 동의해야 가입이 가능하다는 지적을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받은 바 있다. 당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은 "내부적으로 (개정을)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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