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AI 학습에 사용자 ‘비공개 처리’ 정보 활용 안 한다… 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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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사용자가 비공개 처리한 데이터를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정우 당시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은 "네이버 입장에서는 (약관이)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다르게 볼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개정을)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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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사용자가 비공개 처리한 데이터를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네이버는 10일부터 개정된 이용 약관을 적용했다. 지난 3일 개정이 공지된 약관에는 사용자가 삭제·비공개 조치한 콘텐츠를 AI 분야 기술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사용자가 제공(공개)한 콘텐츠의 경우 네이버가 서비스 제공과 AI 연구개발 목적으로 네이버 계열사가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약관 개정은 작년 국정감사 요구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는 구글·카카오와 달리 사용자제작콘텐츠(UGC)를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데 동의해야 가입이 가능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정우 당시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은 “네이버 입장에서는 (약관이)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다르게 볼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개정을)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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