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혐의' 태일, 1심서 징역 3년 6개월..법정 구속

아이즈 ize 이덕행 기자 2025. 7. 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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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CT 출신 태일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 등 총 3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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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즈 ize 이덕행 기자

/사진=스타뉴스 DB

특수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CT 출신 태일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 등 총 3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순차적으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외국인 여성으로 낯선 곳에서 여행하다가 범행을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선언했다. 결국 태일은 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법정 구속됐다. 

/사진=스타뉴스 DB

검찰에 따르면 태일은 지난해 6월 13일 오전 2시 33분 쯤 지인 2명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술집에서 처음 만난 외국인 여성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지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이후 만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집단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SM은 지난해 8월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됐다고 밝히며 NCT에서 탈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9월 태일과 공범을 기소했다. 지난 6월 18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태일과 공범 2명은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범죄 행위를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해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반대로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매우 의문"이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태일의 자수에 대해 "법적인 자수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인위적 감면 사항에 불과하다. 자수 시점에 객관적 증거가 있고 소재가 파악된 점, 주거지 압수수색 이후 자수에 이른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이중으로 감경은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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