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서버 떼오라’ 지시해 놓고 법정서 ‘말도 안 돼’ 위증”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부하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떼오라”고 지시하고도 법정에서 “그런 지시를 한 적 없다”고 거짓 증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여 전 사령관의 위증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군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두 차례 선관위 서버 탈취 관련 거짓 증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2월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관위) 서버가 PC 한두 개 크기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큰 방 서너 개에 가득 차 있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다”며 “‘서버를 떼와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서버를 카피하라’, 이것도 마찬가지다”고 증언했다. 당시 여 전 사령관은 “저는 방첩사령관으로서 지난 1년 동안 사이버 관련된 여러 건의 조사, 수사, 사건 이런 것들을 실제로 지휘했다”며 “사이버와 관련한 법적인, 기술적인 상식이 있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5월 13일 열린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의 군사법원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중앙선관위 정도 서버면 크기가 이 법정에 가득 차 있을 거다. 그것을 가서 떼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만약 서버를 떼오려 했다면 크레인이나 큰 트럭을 가져가든지 해도 서버를 떼올까 말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여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 55분쯤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에게 “서버를 카피하고, 카피가 안 되면 서버를 떼와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처장은 앞선 작년 12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여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오라’고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여 전 사령관은 선관위 서버 확보 지시 외에도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10여 명을 체포하려 했다는 혐의(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재판받고 있다.
군검찰은 내란 특검 출범 직후인 지난달 23일 여 전 사령관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요청했다. 군사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여 전 사령관은 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받게 됐다.
자신의 재판에서 혐의를 다투던 여 전 사령관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인 지난 8일 돌연 혐의 전반을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단호하게 군복을 벗겠다는 결단을 함으로써 그 지휘 체계에서 벗어났어야 했다고 지금에 와서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다른 증인들에 대한 심문은 포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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