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임금피크제는 청년고용 아니라 노인빈곤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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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사진=연합뉴스)]
한국의 임금피크제가 청년 고용을 유발하기보다 노인 빈곤을 초래하고 있다는 국제인권단체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HRW)는 10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공공·민간 부문 42∼72세 근로자 34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토대로 연령 기반 고용법과 관련 정책이 고령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진단했습니다.
HRW는 한국 고령 근로자를 차별하는 법과 정책으로 ▲ 정년 만 60세 의무화 ▲ 임금피크제 ▲ 재취업 프로그램 등을 꼽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용법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수백만 명이 60세에 퇴직하도록 강제하며, 은퇴에 앞서 이들의 임금을 최대 절반까지 삭감합니다.
기업은 정년퇴직 연령 설정 여부를 선택할 수 있지만 직원 수 300명 이상 기업의 95%는 60세를 선택했습니다.
HRW는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한 보험사 직원은 임금피크제에 따라 56세에 임금이 20% 삭감됐고, 그 이후 매년 10%씩 더 깎였습니다. 60세 은퇴를 앞둔 내년에는 업무량과 근무 시간은 동일해도 55세 때 벌어들인 임금의 52%만 받습니다.
당초 임금피크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 절감한 비용을 젊은 직원 고용에 활용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이 한국이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을 기록하는 데 기여했다고 HRW는 지적했습니다.
한국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38%가 빈곤선에 못 미치는 생활을 합니다. 또 60세 이상 근로자는 젊은 동료보다 평균 29% 적은 임금을 받으며, 이들의 70%는 고용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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