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전’ AI 교과서 정책 원점 재검토할 듯…‘교육자료’ 법안 국회 교육위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AI 교과서 정책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교육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AI 교과서의 지위를 법률에서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AI 교과서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AI 교과서는 학교 자율로 쓰이게 된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 의무 도입되지만 교육자료는 필요한 학교에 따라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여당은 지난해 12월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새 정부가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AI 교과서 정책은 사실상 전면 재검토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AI 교과서 사용학생은 전체 3% 안팎으로 추정된다.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AI 교과서의 만듦새가 떨어진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AI 교과서가 아니라 AI 교육이 중요하다”거나 “AI 교과서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졸속 도입이 문제”라면서 교육부에 AI 교과서 정책의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장에선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서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AI 교과서의 지위 격하를 두고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AI 교과서 도입을 시범기간 없이 추진하며 비판을 받았다. 교과서 회사들과 에듀테크 업체들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는 유지하면서, 품질 개선과 기능 보완을 위한 법안 수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040600011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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