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온열질환 속출…실질적 폭염 대책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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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들은 또 실질적인 폭염 대책 수립과 휴식권 보장 등 폭염 예방조치 강화, 사업주가 폭염 시 취해야 할 보건 조치의 세부 기준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등을 제주도정과 고용노동부 등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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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노동자 휴식 보장 등 실질적 폭염 대책 주문

제주도에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야외 노동자들에 대한 휴식 보장 등 실질적인 폭염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0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 낮 제주시 한경면에서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던 50대 A씨가 탈진 증세를 보였다.
A씨는 식당 주인의 신고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무더운 날씨에 택배작업을 하다 어지럼증을 호소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A씨를 온열질환자로 분류했다.
실제로 당일 폭염특보속에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 한림읍 34.7도, 서귀포 32.7도, 고산 32.6도, 제주 32.4도, 성산 30.3도 등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이같은 폭염에 제주에선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1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달 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제주에서 온열질환자는 모두 24명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19명보다 5명이 더 많은 수치다.
특히 지난 6일에는 하루 5명이, 4일에는 4명이 각각 발생했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면서 야외 노동자들에 대한 폭염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제주본부는 성명을 내고 호텔·리조트 청소노동자, 야외 관광 안내 노동자, 택배·물류 종사자, 공공부문 하청 노동자 등은 모두 폭염에 취약한 조건에 놓여 있다며 이들에게 2시간마다 20분 휴식 보장은 생존을 위한 기본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실질적인 폭염 대책 수립과 휴식권 보장 등 폭염 예방조치 강화, 사업주가 폭염 시 취해야 할 보건 조치의 세부 기준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등을 제주도정과 고용노동부 등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와 노동권익센터는 건설, 물류, 통신장비 설치, 공항·항만 등 야외에서 근무하는 폭염 취약 직군을 대상으로 제주개발공사와 협력해 제주삼다수 1만1500개를 9일부터 18일까지 배부하기로 했다.
이동노동자 쉼터인 '혼디쉼팡' 4곳 운영도 강화해 평일 24시간 운영과 휴일 개방시간 확대를 결정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전담 부서인 '노동일자리과'를 신설해 폭염 대응과 노동환경 개선, 복지 연계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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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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