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을 수 없는 ‘이것’으로 요리한 음식점, 식약처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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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음식점이 해외에서 구입한 개미를 사용해 만든 음식 약 1억2천만 원어치를 판매해 단속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로 음식을 조리·판매한 음식점 대표 A씨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서 A씨의 음식점이 개미를 음식에 얹어 먹는 요리를 판매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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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국내 한 음식점이 해외에서 구입한 개미를 사용해 만든 음식 약 1억2천만 원어치를 판매해 단속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로 음식을 조리·판매한 음식점 대표 A씨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서 A씨의 음식점이 개미를 음식에 얹어 먹는 요리를 판매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A씨가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 2종을 국제우편(EMS) 등으로 반입해 요리 재료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행위는 올해 1월까지 약 3년 9개월간 지속됐으며, 일부 요리에 ‘산미’를 더할 목적으로 3~5마리씩 얹어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미를 얹은 음식은 약 1만2천회 판매됐으며 음식으로 얻은 수익은 1억2천만 원에 달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메뚜기, 갈색거저리유충(밀웜) 등 총 10종의 곤충만 식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미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개미를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식약처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식약처는 이와 같은 절차를 설명하고, 관할 기관에 해당 음식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식약처는 "누구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식약처 누리집 등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특히 영업자는 식재료를 구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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