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5일간 택배기사 3명 사망⋯폭염 긴급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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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7월 들어 택배기사 3명이 사망했다고 10일 밝혔다.
택배노조는 이날 '최근 닷새간 택배현장서 3명 사망, 폭염 영향으로 보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택배 종사자들이 불볕더위(폭염) 속에서 하루 2~3만보 이상을 걷고 뛰며 배송하고 있다"며 "야외 작업을 하는 택배 현장에서 폭염과 관련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이번에 사망한 3명의 택배기사는 각각 7월 4일과 7일, 8일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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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도 '2시간 근무 시 20분 휴식' 보장해야"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7월 들어 택배기사 3명이 사망했다고 10일 밝혔다.
택배노조는 이날 '최근 닷새간 택배현장서 3명 사망, 폭염 영향으로 보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택배 종사자들이 불볕더위(폭염) 속에서 하루 2~3만보 이상을 걷고 뛰며 배송하고 있다"며 "야외 작업을 하는 택배 현장에서 폭염과 관련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긴급한 대책안으로는 △에어컨 있는 휴게실 설치 △휴식·소금·얼음·물 제공 △배송 시 작업 중지권 보장 △작업장 내 선풍기·이동식 에어컨 설치 △터미널 전력 공급 확대 △차량도크 그늘막 설치 △냉각 조끼 지급 등을 요구했다.
![택배 현장. [사진=아이뉴스24 DB]](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0/inews24/20250710152945349eatx.jpg)
택배노조에 따르면, 이번에 사망한 3명의 택배기사는 각각 7월 4일과 7일, 8일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4일에는 인천 지역의 택배대리점 A 소장이 오전 11시 차 안에서 숨을 쉬지 않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지난 7일에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역에서 일하는 B 택배기사가 오전 7시 출근한 직후 구토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했다. 지난 8일엔 경기 연천 대리점에서 일하는 C 택배기사가 오후 7시 귀가한 뒤 9시경 의식을 잃은 뒤 사망했다.
택배노조는 "건강진단 결과를 보면, 세 분 모두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뇌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한다"며 "노약자나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폭염에 의해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폭염' 관련 조항이 추가되고, 최근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에 '2시간 근무 시 20분 휴식' 등의 내용을 다시 넣는다고 하지만, 특수고용 노동자인 택배 기사에게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야외 작업자를 위한 긴급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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