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프리랜서 등 '3.3 노동자' 권익개선 캠페인

박건 기자 2025. 7. 1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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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3.3 노동자'의 권리찾기와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했다.

10일 도에 따르면 3.3 노동자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돼 3.3% 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를 의미한다.

이들은 실제 근로자인데도 사업주가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려고 개인사업자로 위장시키는 이른바 '가짜 3.3 노동자'인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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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노동자' 권익개선 캠페인 모습

경기도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3.3 노동자'의 권리찾기와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했다.

10일 도에 따르면 3.3 노동자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돼 3.3% 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를 의미한다.

이들은 실제 근로자인데도 사업주가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려고 개인사업자로 위장시키는 이른바 '가짜 3.3 노동자'인 경우가 많다. '가짜 3.3 노동자'는 현재 플랫폼 노동뿐만 아니라 음식점, 서비스업, 사무직, 제조업 등 대부분 업종으로 확산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9일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역 앞 로데오거리에서 한 캠페인에는 도가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한 권리찾기유니온과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등 지역 노동단체가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4대 보험과 근로기준법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도는 이 캠페인으로 4대보험과 근로기준법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총 2차례 캠페인을 하며 관련 지역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활용, 3.3 노동자 권리 인식 개선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최홍규 도 노동국장은 "앞으로도 도내 관련 네트워크 및 단체들과 협력해 인식개선 활동을 지속 확대하고,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자료 배포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3.3 노동자 권익침해를 받으면 경기도노동권익센터와 권리찾기유니온에서 온라인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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