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 성폭행 'NCT 전 멤버' 태일... 징역 3년 6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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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과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NCT 출신 태일(30·본명 문태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10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이모씨, 홍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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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과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NCT 출신 태일(30·본명 문태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10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이모씨, 홍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검은색 상하의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선 태일은 선고 내내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징역형이 선고되는 순간 입을 꾹 다문 태일은 선고가 끝난 뒤 '구속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방청석에선 태일의 팬으로 보이는 여성들의 탄식이 새어나왔다.
친구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뒤엔 주거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피해자를 옮겨 택시를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NCT 멤버로 활동 중이던 태일은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한 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에서 퇴출당했다.
세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자수를 했다"며 선처를 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해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외국인 여행객인 피해자는 낯선 곳에서 범행을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0413310001028)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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