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대리점-택배노조, 단체협약 체결…“주 5일제 확대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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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은 자사 대리점연합회와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주 5일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을 오늘(10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단체협약에는 '택배기사 주 5일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순환 근무제 도입, 추가 인력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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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은 자사 대리점연합회와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주 5일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을 오늘(10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택배사 대리점연합회가 택배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양측은 올해 1월 기본협약을 통해 주 5일 근무제 확대와 안정적인 주 7일 배송서비스 체계 구축, 택배기사 휴식권 확대 등의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서는 해당 합의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단체협약에는 ‘택배기사 주 5일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순환 근무제 도입, 추가 인력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모든 택배기사가 산재·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하고, 휴일 배송과 타구역 배송에 추가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도 단체협약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휴일 배송 등 추가수수료는 여러 여건이 변화할 경우, 추후 사회적 대화 혹은 노사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60일의 출산휴가, 최대 5일의 경조 휴가, 연간 3일의 특별휴무 등 기본협약에서 제안된 택배기사의 휴가 제도도 단체협약을 통해 확정됐습니다. 관련 비용은 모두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또 택배기사들에게 자녀 대학 학자금·출산 축하금·명절 선물 등의 복지를 지원하고, 매년 한 차례 이상의 정기 건강검진, 정밀검진을 통해 택배기사 건강 관리를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기본협약이 택배기사의 근로환경 개선 방향을 제시한 첫 걸음이었다면, 이번 단체협약은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행안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단체협약 체결을 계기로 택배 현장의 근로환경과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고객에게 더욱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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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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