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다자녀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매월 최대 9천300원
김동철 2025. 7. 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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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다자녀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의 적극적인 신청을 10일 당부했다.
해당 가구는 매월 최대 9천300원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는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수도요금 고지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생계비가 늘어나는 요즘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제도인 만큼 많은 분이 신청해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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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0/yonhap/20250710151456132vxlj.jpg)
(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다자녀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의 적극적인 신청을 10일 당부했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다.
해당 가구는 매월 최대 9천300원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는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수도요금 고지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 번 신청하면 별도 갱신 없이 자동 감면된다.
시 관계자는 "생계비가 늘어나는 요즘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제도인 만큼 많은 분이 신청해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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