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방송 노조, 국정기획위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확대" 호소

윤유경 기자 2025. 7. 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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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지역민방 노동조합 "최소 3주 시간 남아, 충분한 숙의·보완 가능"
"갈라치기 조항은 부작용 씨앗만 남길 뿐…확대 의지 없다면 삭제하라"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와 10개 지역민영방송 지부(CJB청주방송·G1강원방송·JIBS제주방송·JTV전주방송·kbc광주방송·KNN부산경남방송·TBC대구방송·TJB대전방송·ubc울산방송·OBS지부) 및EBS지부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기자회견에서방송3법 개정안의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의무화 대상을 '보도 기능이 있는 모든 방송사'로, '최소한 지상파 방송사'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윤유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방송3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SBS와 지역민영방송 노동조합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의무화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와 10개 지역민영방송 지부(CJB청주방송·G1강원방송·JIBS제주방송·JTV전주방송·kbc광주방송·KNN부산경남방송·TBC대구방송·TJB대전방송·ubc울산방송·OBS지부) 및 EBS지부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 기자회견에서 방송3법 개정안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의무화 대상을 '보도 기능이 있는 모든 방송사'로, '최소한 지상파 방송사'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현 방송3법 개정안은 보도책임자 임명 시 종사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의무 대상을 KBS·MBC·EBS 등 공영방송 3사와 YTN·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로만 규정하고 있다.

기자회견 발언에 나선 조기호 언론노조 SBS본부장은 민영방송 노조의 임명동의제 확대 주장을 두고 일각에선 '교각살우'라고 말한다며 “잘못 난 뿔을 방치한 사람들이 잘못이지, 우리는 잘못 난 뿔 하나 자르려고 하는 것이다. 최상급 한우만 챙기다가 목장 생태계, 즉 언론 생태계가 다 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본부장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방향”이라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을 향해 “법사위 전체회의 전까지 숙고를 거듭해 최소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만이라도 전 지상파로 확대할 수 있도록 애써주고 고려해달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 10일 오전기자회견 발언에 나선 조기호 전국언론노조 SBS본부장. 사진=윤유경 기자.

지역민영방송은 자본과 권력의 간섭에 더 취약함에도 정작 방송 공공성을 위한 논의에서 배제돼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박영훈 TBC지부장은 “TBC는 내부 갈등과 외부 압력 속에서도 책임있는 보도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상향평가제'를 도입했지만 경영진 인사권에 의해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며 “지금의 제도와 현실에서 지역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확보할 수 없다. 지역방송특별법 개정 후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한 방송의 제도적 독립을 보장해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지만 외면됐고, 이번 방송법 개정에서도 지역과 민영방송은 또다시 철저히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박 지부장은 “불행히도 지역방송은 지난 정권과 바뀐 게 없다. 우리는 여전히 소외됐고 배제됐다”며 “지역언론을 배제한 제도는 결코 정당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지역언론이 무너지면 결국 지역민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대한민국 언론 다양성도 함께 무너져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오전기자회견 발언에 나선 박영훈 전국언론노조 TBC지부장. 사진=윤유경 기자.

박은종 OBS지부장은 “OBS를 포함한 민영방송은 사장이 보도국장을 임명한다. 사장은 대주주 의중에 따라 임명되고 보도책임자 역시 경영진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노동자 구성원, 시청자의 목소리 따위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며 “공영방송·보도전문채널이라서 임명동의제를 적용한다는 논리는 결국 OBS와 같은 지역방송을 차별하는 정치적 결정일 뿐”이라고 규탄했다. 박 지부장은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결단하면 된다. 임명동의제는 모든 방송사에 적용한다는 한 줄이면 된다”며 “방송의 독립성은 제도에서 비롯된다. 지역방송이 소외된 채 통과되는 방송3법은 진짜 개정안이 아니라 절반짜리 정치 타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EBS 이사·사장 임명 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김성관 EBS지부장도 참석해 발언에 나섰다. 김 지부장은 “개정안은 교육부 추천과 특정 교육단체의 당연직 참여를 보장하고, 국회 몫을 과반에 가깝게 구성하는 등 특정 정치세력과 이해집단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반영돼있다. 이는 이사회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훼손한다”며 “진정한 자율성과 책임 경영을 실현하려면 EBS 사장 역시 KBS처럼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가 검증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김 지부장은 또 “교육부 추천을 삭제하고 교육계·정치권의 과도한 비율을 조정해달라”며 “시민사회, 학부모, 지역단체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이사회로 설계해달라”고 촉구했다.

EBS지부는 지난 9일에도 △EBS 사장 임명 권한 변경안이 충분히 논의됐나 △정부조직개편이 미완인데 방통위에 중대 권한을 위임하는 게 타당한가 △EBS 이사회 구성안이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를 반영하기에 균형적인가 △언론노조·일부 시민단체는 왜 EBS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나 △국회 과방위의 공영방송 제도 개편 과정이 충분히 숙의됐나 등 공개 질의를 하기도 했다.

10일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대상 확대와 EBS 사장을 대통령이 뽑게 하는 내용이 담긴 방송3법 개정안 촉구 호소문을 국정기획위 국민주권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승래 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했다. 민영방송·EBS 노조는 공동 명의 기자회견문에서 “7월 임시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하더라도 아직 최소 3주의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충분한 숙의와 보완이 가능하다”며 “정녕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확대를 논의할 의지가 없다면, 그 내용을 담은 방송3법 단일안 21조를 삭제하라. 차별적이고 갈라치기 하는 조항은 부작용의 씨앗만 남길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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