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 집단 강간’한 아이돌…NCT 전 멤버 태일, 징역 3년6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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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을 집단 강간한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태일의 친구이자 공범인 이모 씨와 홍모 씨도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태일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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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외국인 관광객을 집단 강간한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태일의 친구이자 공범인 이모 씨와 홍모 씨도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 일대에서 술에 취한 중국인 여성 관광객을 서울 서초구 인근 거주지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경찰이 수사 2개월 만인 지난해 8월 이들을 특정하고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자수했고,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다만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태일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와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그러나 성폭행 사건이 알려지자, 태일의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의 팀 탈퇴를 알리며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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