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1234"... 개인정보위, IP카메라 운영 175곳에 '경고'

김민순 2025. 7. 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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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 운영업체 175개에 경고 조치를 한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제15회 전체회의를 열어 아파트, 상가, 공원, 도로 등 다중이용시설 관제 목적 IP 카메라 운영 업체들에 대한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 IP 카메라 보안 실태 점검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운영자 및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법 등을 담은 행동 수칙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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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신고 토대 조사, 네트워크 보안 우려
해외 직구 제품, 기기 자체 보안 기능도 취약
게티이미지뱅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 운영업체 175개에 경고 조치를 한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제15회 전체회의를 열어 아파트, 상가, 공원, 도로 등 다중이용시설 관제 목적 IP 카메라 운영 업체들에 대한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다수가 이용하는 각종 시설에 설치된 IP 카메라들이 보안에 취약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는 공익 신고를 접수했다.

조사 결과 175개의 IP 카메라 운영업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인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더(NVR)의 IP 주소를 '공개'로 설정해 외부 접속을 허용했다. 또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는 '1234' 'pass' 등으로 추측하기 쉬워 권한이 없는 자가 손쉽게 IP 카메라 네트워크에 접근 가능한 상태로 운영했다.

개인정보위가 즉각 보안 취약점 개선을 요구해 175개 운영업체는 모두 IP 주소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운영자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익 신고 외 추가적으로 확인된 피해 사례가 없어 엄중 경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IP 카메라 자체의 개인정보 보호기능 탑재 여부도 점검했다. 국내 정식 발매 제품은 비밀번호 설정·변경, 특정 IP 접속 차단 등 기본적인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반면 해외 직구 제품은 비밀번호 초기 설정값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비밀번호 없이도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IP 접근 제한 기능을 제공하지 않거나 수차례 로그인 실패 시 일정 기간 접속제한 같은 기능도 없어 상대적으로 보안에 취약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 IP 카메라 보안 실태 점검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운영자 및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법 등을 담은 행동 수칙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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