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 “러, 우크라 민간인 살해·고문·성폭력·강제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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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분쟁 동안 민간인 살인·고문 등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유럽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현지시각)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돈바스 내전에 개입한 2014년 5월부터 유럽평의회에서 퇴출된 2022년 9월까지 "명백한 불법 행위를 광범위하게" 저질렀다고 이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우크라이나가 지난 2014년부터 러시아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에 여러 차례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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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분쟁 동안 민간인 살인·고문 등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유럽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현지시각)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돈바스 내전에 개입한 2014년 5월부터 유럽평의회에서 퇴출된 2022년 9월까지 “명백한 불법 행위를 광범위하게” 저질렀다고 이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주) 지역의 친러시아 분리독립 세력이 일으킨 내전을 지원한 데 이어,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기간 러시아가 성폭력을 비롯해 구타·목조름·전기 충격 등의 고문을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자행한 증거가 있다고 판시했다. 러시아군은 민간인과 전쟁 포로를 즉결 처형하고 신체 부위 절단, 급소 전기 충격 등을 가했다. 강간을 전쟁 무기로 사용하거나 민간인을 불법 구금하고, 점령지 어린이를 러시아로 강제 입양시킨 혐의 등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향후 러시아에 이들 혐의에 대한 배상 명령을 내릴지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는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고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며 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해 유럽평의회의 근간인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했다”며 “지금까지 어떤 분쟁에서도 재판부가 제소된 국가의 국제 법질서 무시에 대해 만장일치에 가깝게 규탄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우크라이나가 지난 2014년부터 러시아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에 여러 차례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러시아는 2022년 이 법원의 상위 기관인 유럽평의회에서 퇴출됐지만, 법원은 소송이 러시아 퇴출 전에 제기됐다는 점을 들어 사건을 계속 심리해왔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번 판결이 “부정할 수 없는 승리”이며 “역사적이고 전례 없다”고 환영했다. 반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판결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간주한다”며 판결을 무시하겠다고 밝혔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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