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노총 위원장 송치…작년 11월 도심 불법 집회 혐의

김보미 기자 2025. 7. 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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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8일 양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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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출석에 앞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8일 양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집행부 6명 등도 함께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9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대회'에서 대규모 집회의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집회에선 참가자들이 경찰을 폭행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차로를 점거하며 교통을 방해해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을 포함한 11명이 현장에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의 계획적인 불법·폭력 시위로 경찰관 105명이 다쳤다며 집행부에 대한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고,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해 양 위원장 등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해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보미 기자 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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