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던 아이돌의 몰락…'NCT' 출신 태일, 실형 선고→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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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NCT' 출신 태일(31·문태일)이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10일 오후 2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 등 총 3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태일은 성범죄 혐의로 피소됐음에도 불구, 이 사실을 숨긴 채 같은 해 8월 진행된 'NCT 127' 데뷔 8주년 기념 팬미팅 등 팀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중에게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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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구하나 기자] 그룹 'NCT' 출신 태일(31·문태일)이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10일 오후 2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 등 총 3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태일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여기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태일은 1심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공범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해 8월 태일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같은 해 9월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태일을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태일은 지난 2016년 SM엔터테인먼트 소속 보이그룹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했다. 이후 유닛 'NCT 127'으로도 활동했다.
태일은 해당 사건에 연루되면서 지난해 10월 팀에서 퇴출당했다.
당시 SM은 "태일과 전속계약이 2024년 10월 15일부로 해지됐다"며 "태일은 형사 피소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전속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또 아티스트로서 더 이상 신뢰를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 본인과 합의하에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태일은 성범죄 혐의로 피소됐음에도 불구, 이 사실을 숨긴 채 같은 해 8월 진행된 'NCT 127' 데뷔 8주년 기념 팬미팅 등 팀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중에게 충격을 안겼다. 다만 SM은 해당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8월쯤 인지했다고 해명했다.
구하나 기자 khn@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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