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사 직원 고가 아이템 제작·판매…500만 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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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게임사 직원이 내부고가의 아이템을 만든 뒤 판매해 부당이익을 챙기다 적발됐다.
넷마블 공지사항에 따르면 넷마블엔투 개발실 소속 직원 A씨는 게임 내에서 거래 가능한 아이템인 '+10 반중력 드라이브'를 만들어 총 16개를 판매해 5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넷마블은 지난 6일 고객센터를 통해 사건 제보를 접수한 뒤 내부 직원 A씨의 아이템 비정상 강화와 거래 이력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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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내부 감사 시스템 강화하겠다"

국내 한 게임사 직원이 내부고가의 아이템을 만든 뒤 판매해 부당이익을 챙기다 적발됐다.
넷마블 'RF 온라인 넥스트' 제작진은 10일 공지사항을 통해 "내부 직원의 비정상 아이템 판매라는 매우 충격적이고 죄송스러운 사건을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넷마블 공지사항에 따르면 넷마블엔투 개발실 소속 직원 A씨는 게임 내에서 거래 가능한 아이템인 '+10 반중력 드라이브'를 만들어 총 16개를 판매해 5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A씨는 게임 데이터베이스(DB)에 직접 접근해 기존 아이템은 '반중력 드라이브' 강화 수치를 10으로 임의 조작해 만든 뒤, 각각 다른 서버의 거래소에 판매했다.
넷마블은 지난 6일 고객센터를 통해 사건 제보를 접수한 뒤 내부 직원 A씨의 아이템 비정상 강화와 거래 이력을 확인했다. 즉시 A씨의 계정을 영구 정지한 뒤 업무 배제 조치했다.
또 A씨가 비정상적으로 유통한 아이템 거래 이력을 추적해 모두 회수했다. 이를 구매해 피해를 본 이용자에게는 구매 비용과 구매 이전에 장착하고 있던 아이템 등을 보상으로 지급한다고 넷마블은 덧붙였다.
넷마블은 "이번 사건을 통해 내부 인력 관리 및 운영상 부족함을 깊이 반성했다"며 "내부 감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철저한 관리를 통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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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성은 기자 castlei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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