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통지 법제화…이상휘 의원, 이용자 통지의무 부여’ 법안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은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바로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은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바로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할 의무만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 당사자인 이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최근 SK텔레콤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로 인해 이용자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되었음에도, 침해 사실과 2차 피해 위험성에 대한 통지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우려가 커진 바 있다.
이에 이용자 보호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상휘 의원은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건에서 보듯이,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늦어지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서비스 제공자는 침해 사실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릴 책임이 있으며,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s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62억 집 현금 매입’ 김종국 “세차는 왜 해? 어차피 더러워지는데…”
- “할머니 더운데”…폭염 속 노점 할머니 위해 용돈 턴 중학생
- [영상] SUV 추돌 후 그대로 밀고 달린 시내버스…기사는 “기억 안 난다”
- ‘11월 결혼’ 이장우 “ 결혼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 이영자, 홍현희 母 돌직구 입담 폭로... “살 빼야 시집간다 말해”
- 신지 “문원 의혹 모두 사실 아냐. 마음 무겁다”…‘협의이혼서’까지 공개
- ‘열애 고백’ 빠니보틀, 직접 밝힌 여친…“방송과 무관한 일반인”
- ‘이혼 후 둘째 임신’ 이시영 “혼자 고민, 겁 먹었다”…울컥
- ‘NCT 퇴출’ 태일, 준강간혐의 오늘 1심 선고……檢, 7년 구형
- ‘오겜’ 노재원 “탑 연기에 자극…얼른 주연하고 싶다”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