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유노을빛타운지구 주민, 인천시청 앞 생존권 보장 집회
용유노을빛타운지구 비대위 "인천시·인천도시공사 이주대책 마련하라"

인천 중구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 구역 내 주민들이 이주대책 및 생계대책 마련 등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인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용유노을빛타운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주민들은 7월10일 오전 인천시청 애뜰 광장서 집회를 열고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에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폭염 속에서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 비대위 소속 주민들은 "인천시가 용유노을지구 주민들의 생존권을 약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비대위 주민들은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주민들은 물건 취급하고 있다"라며 "주민들을 현물 투자해서 용도 폐기시키려 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주민들은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에 실향민의 삶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발이익에만 눈이 멀었다"라며 "제2의 고향땅에 묻히겠다"라고 투쟁 의지를 불태웠다.
비대위 주민들은 인천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용유노을빛타운지구 주민들의 생계 및 이주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용유노을빛타운지구 개발 구역은 인천 중구 을왕4동 선녀바위 일원으로 이곳에는 6·25전쟁 중이던 1951년 1·4후퇴 전후로 전란을 피해 황해도 은율군 및 송화군에서 피난 온 피난민들이 정착해 지금까지 대를 이어 살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토지 소유권을 보장받지 못했다.
오히려 토지 소유권을 가지게 된 인천시가 2006년 인천도시공사에 해당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면서 인천도시공사가 소유권을 갖게 되었다. 이후 인천도시공사는 소유권을 확보하고 10년이나 지난 2019년 갑자기 주민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토지 인도, 부당이익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2021년 인천도시공사는 승소하였고, 주민들은 적절한 보상은커녕 가구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부당이익금을 내고 쫓겨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조혁신 논설실장 mrpe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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