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장기미제 슈퍼마켓 강도살인범 무기징역 확정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5. 7. 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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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슈퍼마켓 점주를 살해하고 잠적했다가 16년 만에 검거된 강도살인범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10일 대법원2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범행 당시 32세였던 A씨는 2008년 12월9일 오전 4시경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현금 약 5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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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0년·2심 무기징역… “계획적 살해, 사회 격리가 적정”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시흥 슈퍼마켓 점주를 살해하고 잠적했다가 16년 만에 검거된 강도살인범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10일 대법원2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피고인 측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30년,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범행 당시 32세였던 A씨는 2008년 12월9일 오전 4시경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현금 약 5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마스크 차림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A씨는 슈퍼마켓 계산대의 금고를 훔치기 위해 B씨를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저항하자 A씨는 B씨의 목과 복부를 6차례 찔렀고 결국 B씨는 숨졌다.

당시 A씨의 범행 장면이 매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 담겼지만 신원 특정이 불가해 경찰의 내사 중지 및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2017년 이후 구성된 시흥경찰서 강력 미제사건 전담팀이 재수사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고, 지난해 2월 이 사건 용의자에 대한 결정적 제보를 받아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사건 발생 16년만에 범인인 A씨를 경남 함안군 일대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검거 후 줄곧 범행을 부인해오다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흉기로 찔렀다. 죄송하다"며 "일정한 직업 없이 친구 집에서 지내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랬다"고 자백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흉기를 소지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유족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고 평생 자기 잘못을 참회하면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남은 삶을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적정한 양형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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