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 퇴출' 태일, 팬들 앞에서 법정 구속..1심서 징역 3년6개월 [스타현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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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 그룹 NCT 멤버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법정 구속됐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다)는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한다"면서 구속 영장도 발부했다.
해당 법정에는 태일 등의 부모와 지인, 팬들이 대거 참석해 태일이 구속되는 모습을 함께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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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 그룹 NCT 멤버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법정 구속됐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다)는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태일 등 3명에 대해 "자수를 하고 범죄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자수할 시점에는 객관적 증거가 수집돼 있었고 소재도 파악돼있었다.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서 형을 선고한다.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한다"면서 구속 영장도 발부했다.

해당 법정에는 태일 등의 부모와 지인, 팬들이 대거 참석해 태일이 구속되는 모습을 함께 바라봤다. 태일이 구속되자 부모로 추정되는 이들은 눈물을 흘렸고, 지인들이 부모를 다독이며 현장을 빠져나갔다.
앞서 태일은 2024년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태일을 포함한 세 사람은 지난달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한 재판부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 공개 고지 명령, 취업 제한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이승훈 기자 hunnie@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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