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나온 명성 이용"…'여제자들 추행' 유명 프로파일러,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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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프로파일러로 활동하며 무허가 민간 학회를 운영하고 회원들을 강제 추행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강제추행, 폭행, 자격기본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경찰청 경위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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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프로파일러로 활동하며 무허가 민간 학회를 운영하고 회원들을 강제 추행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강제추행, 폭행, 자격기본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경찰청 경위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원심이 선고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은 유지했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최면 심리 등을 공부하는 민간 학회를 운영하며 학회 회원이자 제자인 여성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2년부터 2021년 2월까지 정식 등록되지 않은 '임상최면사' 민간 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민간 자격증 학회도 운영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7개 혐의 중 6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앞세워 피해자들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민간 자격증 업체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으로 오랜 기간 재직하고, 최면 심리학 전문가로 방송까지 다수 출연했다"며 "명성을 이용해 나이가 어리거나 정신적으로 취약한 제자들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인 점과 공소사실에 제기된 내용 중 일부는 폭행과 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전북경찰청은 A씨를 직위해제 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처분을 내렸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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