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카톡 대화내용 게재…‘나는솔로’ 출연자 벌금형

손기은 기자 2025. 7. 10. 14: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9일 SNS에 상대방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임의로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11월 16일부터 2024년 5월 3일까지 SNS에 B 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B 씨가 제삼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네 차례에 걸쳐 게재하며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적 메시지 게재는 상식 범위 훨씬 넘어선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9일 SNS에 상대방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임의로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11월 16일부터 2024년 5월 3일까지 SNS에 B 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B 씨가 제삼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네 차례에 걸쳐 게재하며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와 B 씨는 같은 기간 케이블TV 유명 프로그램 ‘나는솔로’에 함께 출연한 인물들로 알려져 있다.

허 부장판사는 “피해자에 관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결론을 넘어 피해자의 사적 카카오톡 메시지를 실명으로 그대로 올려 유포되게 하는 것은 상식의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며 “명예훼손의 정도, 매체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손기은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