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카톡 대화내용 게재…‘나는솔로’ 출연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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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9일 SNS에 상대방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임의로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11월 16일부터 2024년 5월 3일까지 SNS에 B 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B 씨가 제삼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네 차례에 걸쳐 게재하며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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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9일 SNS에 상대방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임의로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11월 16일부터 2024년 5월 3일까지 SNS에 B 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B 씨가 제삼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네 차례에 걸쳐 게재하며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와 B 씨는 같은 기간 케이블TV 유명 프로그램 ‘나는솔로’에 함께 출연한 인물들로 알려져 있다.
허 부장판사는 “피해자에 관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결론을 넘어 피해자의 사적 카카오톡 메시지를 실명으로 그대로 올려 유포되게 하는 것은 상식의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며 “명예훼손의 정도, 매체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손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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