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직원, 아이템 조작해 현금화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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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게임사 직원이 권한을 악용해 고가의 게임 아이템을 조작·판매한 뒤 현금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넷마블의 'RF 온라인 넥스트' 제작진은 10일 공지사항을 통해 "내부 직원의 비정상 아이템 판매라는 충격적이고 죄송스러운 사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넷마블에 따르면 개발실 소속 직원 A씨는 게임 내에서 거래 가능한 고가 아이템인 '+10 반중력 드라이브' 를 비정상적으로 생성해 총 16개 를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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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F 온라인 넥스트 [넷마블 제공=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0/kado/20250710140406546mzbc.jpg)
국내 유명 게임사 직원이 권한을 악용해 고가의 게임 아이템을 조작·판매한 뒤 현금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넷마블은 해당 직원을 징계하고, 부당거래에 따른 피해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
넷마블의 ‘RF 온라인 넥스트’ 제작진은 10일 공지사항을 통해 “내부 직원의 비정상 아이템 판매라는 충격적이고 죄송스러운 사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게임은 넷마블 자회사 넷마블엔투가 개발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으로, 지난 3월 국내 출시 이후 앱 마켓 매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인기작이다.
넷마블에 따르면 개발실 소속 직원 A씨는 게임 내에서 거래 가능한 고가 아이템인 ‘+10 반중력 드라이브’ 를 비정상적으로 생성해 총 16개 를 판매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게임 데이터베이스(DB)에 직접 접근해 아이템 강화 수치를 임의로 ‘10’으로 조작한 뒤, 생성한 아이템을 유저들에게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약 5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넷마블은 지난 6일 고객센터를 통해 사건 제보를 접수하고, 거래 로그를 분석해 A씨의 조작 및 거래 이력을 확인했다. 이후 즉시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용한 계정을 영구 정지 및 압류했다.
회사 측은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민·형사상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A씨가 유통한 비정상 아이템의 모든 거래 이력을 추적해 회수하고, 이를 구매한 이용자에게는 구매 비용과 기존 장착 아이템 등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넷마블은 “이번 사건으로 내부 인력 관리와 운영상의 부족함을 깊이 반성했다”며 “내부 감사 시스템을 강화하고, 데이터 접근 권한을 철저히 관리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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