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기 참 쉽네”…‘게임’ 넷마블엔투 직원, 아이템 찍어내 현금化 덜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한 게임사 직원이 권한을 악용해 고가의 게임 아이템을 만들어낸 뒤 현금화해 부당이익을 챙기다 적발됐다.
넷마블 'RF 온라인 넥스트' 제작진은 10일 공지사항을 통해 "내부 직원의 비정상 아이템 판매라는 충격적이고 죄송스러운 사건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넷마블에 따르면 넷마블엔투 개발실 소속 직원 A씨는 게임 내에서 거래 가능한 아이템인 '+10 반중력 드라이브'를 비정상적으로 만들어 총 16개를 판매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RF 온라인 넥스트. [사진 = 넷마블]](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0/mk/20250710140005670jlac.jpg)
넷마블 ‘RF 온라인 넥스트’ 제작진은 10일 공지사항을 통해 “내부 직원의 비정상 아이템 판매라는 충격적이고 죄송스러운 사건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넷마블 자회사 넷마블엔투가 개발한 ‘RF 온라인 넥스트’는 지난 3월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으로, 출시 이래 앱 마켓 매출 순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인기 게임이다.
넷마블에 따르면 넷마블엔투 개발실 소속 직원 A씨는 게임 내에서 거래 가능한 아이템인 ‘+10 반중력 드라이브’를 비정상적으로 만들어 총 16개를 판매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게임 데이터베이스(DB)에 직접 접근해 ‘반중력 드라이브’의 강화 수치를 10으로 임의 조작, 고가의 아이템을 ‘찍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넷마블 자체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아이템을 팔아 얻은 재화를 현금화해 500만원가량을 챙겼다.
넷마블은 지난 6일 고객센터를 통해 사건 제보를 접수하고, 거래 로그를 검토한 결과 A씨의 비정상 아이템 강화 및 거래 이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넷마블은 확인 즉시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용한 계정을 영구 정지·압류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오늘의 운세 2025년 7월 10일 木(음력 6월 16일) - 매일경제
- “月9만원만 넣어도 평생 2배 탄다”…국민연금 10대 가입 급증, 무슨 일[언제까지 직장인] - 매일
- “옷도 못 입고 대피했어요”…인천 아파트 수영장서 화학물질 누출 21명 부상 - 매일경제
- “엄마, 에어컨 좀 틀자”…전기세 폭탄 피하려면 - 매일경제
- [단독] “애매한 지침 때문에 혼란스럽다”…전세반환대출 규제 예외대상은? - 매일경제
- ‘갤럭시 찐팬’이라는 이 남자…뉴욕서 공개된 Z7시리즈, 현장 반응은 - 매일경제
- “아내 수사 한창 진행 중, 변호사 구하기도 어려워”…구속 전 尹의 호소 - 매일경제
- “장중 시총 5500조원 찍었다”…엔비디아 운명 가른 15년 전 젠슨 황의 결단 - 매일경제
- 다른 곳 올랐는데 여기는 환율↓…가성비 여행지로 급부상한 이곳 - 매일경제
- [속보] 토트넘, 손흥민 대체자 확정…‘이적료만 1027억!’ 가나 FW 뜬다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