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 8900만 원 체불한 60대 청소업체 대표 구속

손희문 2025. 7. 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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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8900만 원 체불, 60~70대 여성 10명 피해
과거에도 유사 전력… 모텔 전전하며 도피하다 덜미
부산고용노동청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고령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을 수개월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청소용역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로 이번에는 8900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8900만 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60대 사업주 A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12월 월급과 퇴직금 등을 직원 10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60∼70대의 고령 여성인 피해자들은 임금 체불로 심각한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수사 당국을 피해 직원과 연락을 끊은 뒤 모텔 등을 떠돌며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그는 과거에도 임금 체불로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피해 직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간이 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