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 '개미' 넣어 1억2000만원 번 식당…알고 보니 식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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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곤충인 개미를 음식에 얹어 판 업체가 적발됐다.
개미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곤충이다.
국내에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곤충 10종은 메뚜기, 갈색거저리유충(밀웜) 등이 있다.
식약처는 블로그,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 게시물에서 특정 음식점이 곤충인 '개미'를 음식에 얹어 먹는 요리를 판매하는 행위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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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요리에 산미 더할 목적으로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곤충인 개미를 음식에 얹어 판 업체가 적발됐다. 업체는 이 메뉴로 1억 2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고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해 판 음식점 대표 A 씨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미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곤충이다.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약처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내에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곤충 10종은 메뚜기, 갈색거저리유충(밀웜) 등이 있다.
식약처는 블로그,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 게시물에서 특정 음식점이 곤충인 '개미'를 음식에 얹어 먹는 요리를 판매하는 행위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 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 2종을 국제우편(EMS) 등으로 반입했다.
지난 2021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A 씨는 약 3년 9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산미'를 더할 목적으로 3~5마리씩 얹어 제공했다.
이렇게 약 1만 2000회에 걸쳐 1억 2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에 대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는 "영업자는 식재료를 구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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