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 '개미' 넣어 1억2000만원 번 식당…알고 보니 식용 불가

강승지 기자 2025. 7. 10. 13: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곤충인 개미를 음식에 얹어 판 업체가 적발됐다.

개미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곤충이다.

국내에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곤충 10종은 메뚜기, 갈색거저리유충(밀웜) 등이 있다.

식약처는 블로그,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 게시물에서 특정 음식점이 곤충인 '개미'를 음식에 얹어 먹는 요리를 판매하는 행위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일부 요리에 산미 더할 목적으로 제공"
위반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곤충인 개미를 음식에 얹어 판 업체가 적발됐다. 업체는 이 메뉴로 1억 2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고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해 판 음식점 대표 A 씨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미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곤충이다.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약처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내에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곤충 10종은 메뚜기, 갈색거저리유충(밀웜) 등이 있다.

식약처는 블로그,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 게시물에서 특정 음식점이 곤충인 '개미'를 음식에 얹어 먹는 요리를 판매하는 행위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 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 2종을 국제우편(EMS) 등으로 반입했다.

지난 2021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A 씨는 약 3년 9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산미'를 더할 목적으로 3~5마리씩 얹어 제공했다.

이렇게 약 1만 2000회에 걸쳐 1억 2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에 대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는 "영업자는 식재료를 구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