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로또’ 아파트 11일까지 무순위 청약... 현금 최소 7억 필요

김휘원 기자 2025. 7. 10. 13:5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하늘에서 내려다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10억원 이상 시세 차익이 예상돼 이른바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 4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오늘(10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공급 물량은 4가구뿐으로 2022년 분양가로 공급되며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신청이 가능한 가구는 전용 39㎡(5층·분양가 6억9440만원)·59㎡(22층·10억5190만원) 타입이 각 1가구씩, 국민평형(국평)인 전용 84㎡ 타입이 각 2가구씩이다. 84㎡ 타입은 2층은 12억3600만원, 15층은 12억9300만원이다.

국평 기준 시세 차익은 약 15억원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지난 5월 전용 84㎡ 21층이 신고가인 28억8000만원에 매매됐고, 최근까지 동일 평형이 28억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다만 이 단지는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대출 규제 이후 모집 공고가 난 곳으로 주택담보대출 6억원 제한 규정이 적용돼 현 마련의 문턱이 높다. 약 13억원 수준의 금액을 모두 내려면 최소 7억원 이상 현금이 필요하다. 특히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아직 소유권 보존등기가 나지 않은 미등기 상태로 일반적인 주담대를 받을 수 없고, 잔금대출을 노려야 하는 실정이다.

이번 청약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만 신청 가능하다. 재당첨과 전매 제한은 없고 실거주 의무 2년이 적용된다. 당첨자 발표는 15일, 계약은 21일이다. 계약금은 10%이고 잔금은 90%로 10월 2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