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아들도 며느리도 마약” 검찰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합성 대마’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부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8월 18일 내려진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에서 열린 이씨 부부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 아들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이씨 아내 임씨에게 징역 3년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학교 동창 정모씨와 이씨 군대 선임인 권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이씨에게 572만원, 정씨에게 623만원을 추징해달라고도 했다.
이씨 등은 이날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생각조차 하면 안 되는 마약으로 스스로를 망가뜨렸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께 누를 끼쳐드렸고 아비로서 옆에서 돌봐주지 못하는 아들에게는 너무 큰 아픔을 남겨준 것 아닌지 걱정”이라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이씨는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나중에 인생을 돌아봤을 때 더 후회하지 않도록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봉사와 같은 좋은 일 많이 하며 올바르게 살겠다”고 했다.
이씨 아내 임씨도 종이에 적어 온 최후 진술을 읽고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임씨는 “두 번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약물을 단절하고 살기 위해 노력하면서 흔들림 없이 버텨오고 있고 상담과 치료도 받겠다”고 말했다.
네 사람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합성대마를 두 차례 걸쳐 구매하고 3번에 나눠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액상대마 등 마약류를 수차례 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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