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보건소 ‘영업신고 오류’ 1년 넘게 침묵

최재훈 2025. 7. 1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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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산후조리원, 타영업점 포함 도면
해당 업주 이의 제기에도 “검토”만
허위땐 소방법 저촉, 고객 피해 우려

의정부시 보건소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산후조리원 영업신고에 대해 1년이 넘도록 법률검토만 하며 사실상 묵인하고 있어 해당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9일 보건소 등에 따르면 의정부시내에서 영업 중인 A산후조리원은 지난해 3월께 B산후조리원을 인수한 후 승계해 보건소로부터 영업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A산후조리원은 중요한 신고 서류인 소방설계도면에 시설 면적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해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같은 건물 내 타 영업점(사진관) 면적까지 산후조리원 시설에 임의로 포함한 것이 문제가 됐다.

해당 도면에는 난데없이 C씨가 건물주와 정식 계약을 맺고 운영 중인 사진관이 포함돼 있었고, C씨는 즉각 보건소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A산후조리원과 C씨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4월2일자 8면 보도)했고 소송 과정에서 산후조리원을 매각한 B산후조리원이 애초부터 이 같은 허위 신고 자료를 보건소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주 측도 법원에 B산후조리원과 건물 임대 계약 당시 사진관을 포함하지 않는 조건을 달았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소에 제출된 산후조리원 신고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보건소는 C씨의 이의제기에 대해 “관련법률 검토 중”이란 답변만 할뿐 1년 넘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C씨는 “보건소가 B산후조리원 영업 때부터 도면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법규를 검토하고 있단 말만 되풀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소가 판단을 미루는 사이 A산후조리원은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으며 C씨를 상대로 낸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제는 A산후조리원이 보건소에 신고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소방법에 저촉될 수 있으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고객도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 적용 문제 등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영업신고 당시 서류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허가가 나갔고 감사에서도 아무런 문제 지적이 없었다”며 “현재 산후조리원 시설 면적에 타업종인 사진관이 포함된 사안에 대해서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최재훈 기자 c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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