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때 우리 강아지·고양이 어떡하지”…농협손보, 업계 첫 반려동물 위탁비 담보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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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해보험(대표 송춘수)이 반려동물 재해 위탁비용 관련 신담보 2종에 대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담보는 지난달 2일 출시된 '주택화재 반려동물 임시 위탁비용'과 '주택 반려동물 임시 위탁비용(풍수재·지진·대설)'으로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 거주가 어려울 경우 반려동물의 임시 위탁비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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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5만원·최대 90일 보장…6개월 단독 판매

NH농협손해보험(대표 송춘수)이 반려동물 재해 위탁비용 관련 신담보 2종에 대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담보는 지난달 2일 출시된 ‘주택화재 반려동물 임시 위탁비용’과 ‘주택 반려동물 임시 위탁비용(풍수재·지진·대설)’으로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 거주가 어려울 경우 반려동물의 임시 위탁비를 보장한다.
기존 반려동물 관련 보험은 보호자의 상해나 질병 시에만 위탁비용을 일부 보장했지만, 농협손보는 업계 최초로 재해로 인한 위탁 상황까지 보장 범위를 넓혔다.
신담보는 화재보험상품인 ‘My리치하우스가정종합보험’에 탑재됐다. 보장 한도는 1일 최대 5만원·최대 90일까지 보장된다. 반려동물의 마릿수나 등록 여부를 따로 고지하지 않아도 누구나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한국재난안전기술원에 따르면 주택 화재 발생 시 원상 복구까지 평균 2주가 소요된다. 이 기간 동안 보호자들은 동반 가능한 숙소를 수소문하거나 지인에게 임시로 맡기는 등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농협손보는 이번 담보가 이러한 생활 밀착형 니즈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담보 2종은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이 기간 동안 유사한 담보 개발·판매가 제한된다.
송춘수 대표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재난 환경 변화에 발맞춰 신담보를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반려동물 양육문화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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