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비 모아놓은 돈으로 세금 내야겠네”…서울 주택재산세 10%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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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분 재산세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 가량 증가했다.
서울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 2조3624억원을 확정했다"며 "재산세 고지서 493만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130만건으로 전년 118만건 대비 12만건(10.1%) 가량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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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
주택 재산세는 10.8% 늘어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전경. [매경DB]](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0/mk/20250710130304994yhin.jpg)
서울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 2조3624억원을 확정했다”며 “재산세 고지서 493만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2조3624억원은 지난 해 대비 1861억원(8.6%) 증가한 금액이다.
과세 물건별로는 주택분이 1조6989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재산세는 각각 6529억원, 106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 해 1조5339억원 대비 10.8%(1650억원) 증가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7.86%, 2.91%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건축물 재산세 역시 전년 6311억원 대비 218억원(3.5%) 증가했다. 서울시는 신축건축물 증가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공시가격 상승은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 증가량에도 영향을 끼쳤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130만건으로 전년 118만건 대비 12만건(10.1%) 가량 증가했다. 전체 재산세 부과 주택은 387만건으로 전년 381만건 대비 6만건(1.5%) 증가했다.
고가 주택 증가량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시세 반영률 현실화로 고가 주택 비중이 확대되고, 정비사업 지역 아파트 입주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가 주택 증가량이 전체 주택 증가량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과세 부담 역시 증가하는 셈이다.
서울시는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 해와 같은 수준으로 적용한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가 적용되고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는 각각 44%, 45%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는 1세대 1주택자는 전체 주택 총 387만건 중 203만건으로 전체 주택의 52.5%”라고 밝혔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4119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했다. 서초구와 송파구는 각각 2566억원, 237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강남3구’는 서울 전체 재산세 중 3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로 분류한 외국인 납세자 현황에 따르면 영어가 1만5148명으로 가장 많다. 중국어가 9464명으로 뒤를 이었고 일본어와 독일어는 각각 305명, 117명으로 조사됐다. 중국어 사용 외국인 납세자는 과세 건수가 1만380건으로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1만건을 넘어섰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납부 금액의 50%),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부과된다. 9월에는 주택(잔여 50%)과 토지에 부과된다.
재산세 고지서를 납부받은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3%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한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니 서울시 인터넷납부시스템 등 납부 방법을 활용해 31일까지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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